제증명수수료 관련안내
2017. 09. 23.
 
 
의료법 제 45조의 3 "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및 금액에 관한기준"
 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00호에 근거하여 제증명 수수료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 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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